닫기

李,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시…“이상한 돈 빼 먹는 사람 단속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16010008791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2. 16. 16:08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건강보험 수가 조정,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상한 돈 빼 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고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과잉진료,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등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정 이사장은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이 몇 명 정도 필요하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배석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도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이었지만 그간 의료계 반대 등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정 이사장에게 "(불법 행위를) 확실하게 많이 잡아 달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를 타고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