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합의 실패 시 선거법 개정
참의원 다수당인 야당 협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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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연립 여당은 전날 실무자 협의에서 관련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중의원 의장이 관할하는 여야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1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중의원 전체 465석 중 소선거구 25석, 비례대표 20석 등 총 45석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권에서는 이를 '자동 감축 조항' 또는 '실효성 담보 조치'라고 부른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해당 사안에 관해 1년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45석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하자는 유신회의 제안을 수용했다.
대신 비례대표 비율이 높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을 배려해 소선거구도 감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정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 법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를 만나 자동 감축 조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신회는 당초 비례대표 10% 감축을 주장했으나 이날 자민당과의 합의로 소선거구 감축도 포함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자민당은 법안 성립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제시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공명당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당은 최근 유신회와의 연립으로 중의원에서 과반을 회복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여전히 소수정당이다. 예산안 및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의원 정수 감축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당시 자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1991년 가이후 도시키 당시 총리는 정치계 뇌물 수수 스캔들인 '리쿠루트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중의원 정수 8% 감축을 주장했으나 여당 내부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