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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기 광주·경북 김천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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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2. 03. 15:30

국토부·해수부·우정사업본부 등 MOU
우체국 집배원 통해 현장 방문 및 점검
'빈집 판정률' 제고 확인해 본사업 검토
사진 4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왼쪽 두 번째)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빈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같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올해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서 먼저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추정 빈집은 579호에 달한다.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보면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한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부동산원에 관련 자료를 회신하게 된다.

부동산원은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경우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곳을 추정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4~5곳을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 판정률 상승효과 등을 확인하고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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