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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지반 위험 드러난 명일동 ‘싱크홀’…건설사 ‘관리비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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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2. 03. 14:20

사조위 “쐐기형 불연속면 미끄러짐” 원인 ‘지목’
지하 수위 저하·하수관 누수 등 ‘복합적 지반 위험’ 드러나
국토부, 지반조사·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의지’
건설사 ‘비용 부담’ 확대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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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 당시 모습./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이른바 '싱크홀' 사고 조사 결과가 공개되며, 도심지 지하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분석을 토대로 설계·시공 기준과 지하 시설물 관리 규정을 폭넓게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고 원인이 건설사에만 집중되진 않았지만, 향후 안전·관리 비용은 업계 전반에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사조위는 3일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심층풍화대에서 확인된 '쐐기형 불연속면의 미끄러짐'을 지목했다. 사고 지점에서는 총 세 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쐐기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지하 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진 지반이 설계 하중을 넘어서는 외력을 터널에 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주변 지반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 시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며 응력 분포가 바뀐 상태였고, 인근 노후 하수관 역시 균열·단차가 방치되며 지속적인 누수를 일으켰다. 예측이 어려운 도심지 지반 위험이 복합적으로 누적돼 있었던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시공 단계의 절차 미이행도 일부 드러났다. 굴진면 측면 전개도 작성 의무를 따르지 않았고,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에 필요한 시방서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취약한 지질 조건 속에서 안전 여유를 더 좁힌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완해 이달 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제도를 정비해 유사 사고를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안을 기반으로 '도심지 비개착 터널 공사 지반 조사' 기준을 새로 만들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심층풍화대 구간에 대해선 지반조사 간격을 기존보다 촘촘한 50m 이내로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지하 수위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또한 세분화할 방침이다.

지하 시설물 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굴착공사 전과 되메운 후 각각 3개월 내 지반 탐사를 의무화하고, 노후 상·하수관은 굴착 예정지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한다.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상당수가 노후 매설관과 배수시설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결과가 지질·지하수·시설물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시공 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었던 위험 징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건설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강화 흐름과 맞물리며 건설업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제도 정비가 도심지 공사 환경에서 설계와 시공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복수 기관이 관여하는 도시 기반 시설 특성상 책임 주체가 모호했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반조사 확대, 지하 수위 정밀 모니터링, 노후 매설관 점검 강화, 온라인 관찰 시스템 도입 등은 모두 공사비 증가와 공정 리스크 확대 요인"이라며 "특히 심층풍화대 구간 보강 공법은 비용 상승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전 인력 충원, 설계 단계 지반 검토 강화, 매설관 관리 협업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고 책임이 시공사에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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