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재정 부담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상
반면 부작용 논란까지 휩싸인 고가 신약 레캠비는 신속허가
'이중잣대' 정책 혼란 속 환자 재정 부담 늘어나
|
문제는 정부의 이중 잣대다. 환자들이 많이 찾는 콜린은 건강재정 부담을 이유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반면, 고가·고위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는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레켐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투약 시 연간 수천만원의 환자 부담이 발생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콜린에 대한 선별급여를 실시한 반면, 신약 레캠비에 대해선 신속 허가를 내줬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콜린은 선별급여 시행 이후 최대 본인부담률(80%)을 적용하더라도 월 2만원대 수준으로 경제적이지만, 레캠비는 연간 약값이 약 2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반복 MRI 등 고가 진단비까지 더해지면 환자들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급여 약제의 접근성이 낮아지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환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급여를 축소하면 의료 시스템 밖에서 관리되지 않는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국민이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건은 레캠비의 안정성 논란이다. 이 약은 3상 임상에서 '인지·기능 저하 27% 지연'이라는 수치가 핵심 근거로 제시됐지만, 이는 상대적 통계일 뿐 절대적 개선 폭은 매우 작아 실제 임상적 의미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제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레캠비 임상 3상에서는 환자의 12.6%에서 뇌부종·뇌출혈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고, 초기 개발 과정에서는 뇌출혈 사망 사례까지 보고됐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호주는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한 바 있다.
반면 콜린은 지난 20년 간 임상근거를 쌓아왔다. 이탈리아 아멘타 교수 연구팀은 올해 MRI 분석을 통해 콜린이 뇌 위축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원주세브란스병원 연구에서도 콜린 복용군의 치매 전환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선별급여 시행과 동시에 임상 재평가를 명령했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를 환수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은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콜린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콜린은 정부가 여러 차례의 공식 판단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온 약"이라며 "환자 부담은 훨씬 큰 레캠비 신약에 대해선 정책적 장벽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