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전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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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배모씨(67)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20대 남성을 제지하려다 시비가 붙었다. 배씨는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자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폭력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