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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송의주 기자 |
최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동조했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처벌을 받지 않아도 징계는 하는 것이 옳지 않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며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 TF)에 대해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최 처장은 "내란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과 공무원들의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인데 상처 없이 그것을 따라했던 공무원들도 소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헌법존중TF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최 처장은 "부작용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한다.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다.
또 최 처장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최 처장은 1989년 독일 유스투스 리비히 기센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취득하며 유럽식 인사조직 체계를 습득하고 국내 민간 분야에 적용해온 인물이다. 최 처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 삭제 추진에 대해 "의사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시와 명령으로 이뤄진 행정 체계를 대화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 행정 체계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