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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안전지침’ 31년 만에 전면 개편…거푸집·동바리 붕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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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2. 01. 13:56

데크플레이트·CPB 등 신기술 반영…목재 동바리 규정 완전 삭제
거푸집·동바리 붕괴 예방 기준 강화…산안규칙·국토부 기준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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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반복돼온 거푸집·동바리 붕괴와 겨울철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현장 안전지침을 전면 손봤다. 1994년 제정된 지침을 최신 기술과 사고 사례에 맞춰 재정비하면서, 노후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에 대한 기준을 새로 담았다. 겨울철 보온양생 중 일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에도 30년 가까이 손질되지 않은 기존 지침의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작업환경 표준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노후 규정은 걷어내고, 신공법·신자재 등 기술 변화를 반영했다. 관계부처 법령과의 정합성도 높여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의 정비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조항이 완전히 삭제됐다. 대신 데크플레이트(보 형식 동바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최신 공법과 기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폭넓게 쓰이는 기술임에도 기존 지침에는 기준이 없어 현장마다 안전관리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강화된 법령도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거푸집·동바리 붕괴 예방 규정을 포함해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 시공기준, 소방청의 용접방화포 성능 인증 의무화 등 관계부처 관련 규정이 새로 적용됐다. 고용부는 "법령 간 상충을 줄여 현장의 해석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규정이 없던 '보온양생 중 질식 예방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핵심이다. 겨울철 갈탄·목탄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축적돼 작업자가 중독·질식하는 사고가 반복돼 왔다. 개정 지침은 보온양생 작업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부득이하게 숯탄을 사용할 경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39층 바닥이 타설 중 붕괴돼 6명이 숨졌고, 같은 해 10월 경기 안성 물류창고 공사에서는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가 버티지 못해 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월에는 콘크리트 양생용 보양막 내부에서 야자성형숯을 교체하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졌다. 최근인 2023년 11월 경북 경주시 교량 공사에서는 슬래브 타설 중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기준은 적극 신설하겠다"며 "특히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반복되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지침을 반드시 현장에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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