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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30일 전국 지방 보훈 관서에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 지원 대책을 전달,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국가유공자는 총 4만 2000여명으로, 전체 국가유공자의 7.4%다. 이 중 독거 가구는 2만 5000여명으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59.6%에 달한다. 보훈부는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 유공자들의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 도시가스 요금 월 7만 2000원, 지역난방 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만 6000원 한도로 지원되는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폭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재해위로금도 제공한다.
성탄절과 설 등 고립감이 커지는 시기엔 독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문을 추진하고, 설 연휴 기간 국가유공자 안부 확인서비스는 공백 방지를 위해 27개 지방보훈관서 당직실과 연계하여 비상 운영한다. 또 민관 협업을 통해 방한용품과 생필품, 생계비 등 복지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