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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2만1013인의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정혜경 진보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산안법에 '작업중지권'이 있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도 연일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도 지지부진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실종된 체 산재 사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위험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노동자, 노조의 위험 작업 작업중지권, 산재 예방 참여가 산재 감축의 핵심 대책"이라며 "'위험작업 작업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해 즉각 산안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노조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과 임금·손실 보전 법제화, 노동자·노조의 활동시간 보장과 권한 강화, 하청·특수고용·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산재예방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회사로부터의 징계가 두려워서, 임금이 삭감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돼서, 작업을 중지하고 그 여파로 손해배상에 내몰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의미한 산업재해의 감소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수치로 드러날 것"이라며 "산업재해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