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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 금지 △부정 판매 적발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담겼다. 또한 불법 되팔기 등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하고, 관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이 처벌보다 실효적이라며 강력한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체위는 이날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온라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와 함께 해외 출국을 취소한 여행객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