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화학제품 관리에 A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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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데이터센터 구축 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AI기술을 활용해 소관 업무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도 행정 효율을 높이는 등 규제 개선에 고삐를 죈다.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 따르면 지역 데이터센터 구축 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합리화된다. 기존 평가 항목에 포함됐던 지방재정기여도, 직접고용효과 등 비기술적 항목을 개선하고, 정책적 평가항목에 우대방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전력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평가체계 합리화를 통한 비수도권 입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관련 고시는 내년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나아가 기후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AI 기반 디지털 환경영향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 평가 준비서 작성을 디지털화하고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29년 중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의 화학제품 신고·승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능형 AI 기반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기업이 생활화학제품 신고·갱신이나 살생물제 승인 등 규제 이행을 위해 자료를 준비할 때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류·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지능형 AI를 활용해 제출 자료를 사전에 자동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승인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생활화학제품 적합 여부 자동 검증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2028년 하반기까지 살생물제 승인 사전 검토 AI 어시스턴트 시범운영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로드맵에는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의 4가지 분야에서 총 67개의 규제합리화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이슈를 발굴해 AI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