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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앞선 개정안에서는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했다.
이에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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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됐다면, 개정안에서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