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납부기한 속한 달’로 바꾼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25010013041

글자크기

닫기

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1. 25. 13:39

보험료율 인상에 가입자간 형평성 훼손 우려에 조치
BIN000A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개정 관련 카드뉴스./국민연금공단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에 앞서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변경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앞선 개정안에서는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했다.

이에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왔다.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예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예시./국민연금공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92조를 개정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됐다면, 개정안에서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