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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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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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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월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의 사고 당시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강화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법에서 위임한 의무 대상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포함된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밀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를 포함하며 정기점검·정밀점검보다 높은 수준의 점검이다.

보수·보강 기한도 단축된다. 기존 최대 5년이던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조치는 발생 1년 이내 착수, 2년 내 완료해야 하며 필요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연장 가능하다.

중앙사조위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했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기준이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고 발생 시 면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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