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함께…현금다발 등 은닉재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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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통해 징수한 5만원권 다발과 금괴. 자료=국세청 / 그래픽= 박종규 기자 |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수색을 실시해 현금다발 등 은닉재산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에 나서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에 대해 은닉재산 압수에 나섰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됐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 재산은닉 혐의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의 CCTV와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 선정 및 수색장소를 확정했다.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 및 탐문, 현장 수색을 진행해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모두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공매 등을 통해 처리한다.
체납자 A의 경우 오렌지색 종이 박스에 명품 가방 등 60점을 숨겨오다 적발돼 압수 당했다. 체납자 B는 수색반이 철수한 뒤 배우자가 수억원의 현금을 여행가방에 몰래 옮겨 은닉하던 중 CCTV에 적발돼 압수 당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해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징수에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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