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 철회 안하면 행정소송 제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5010002290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05. 10:45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 지적하는 천하람 의원<YONHAP NO-2797>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KakaoTalk_20251105_103625084_05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백승우 인턴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명백히 위법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조치는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이유로 기본 통계를 무시한 것은 적법성은 물론 정책 신뢰까지 저버린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도봉·강북·중랑·금천, 성남 중원·의왕, 수원 장안·팔달 등 8개 지역을 지목하며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일괄 지정한 것은 합목적성·합리성 모두에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주거정책심의위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처분일인 10월 16일에는 이미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존재했다"며 "가장 최근 통계를 배제한 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광의의 통계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계를 고의로 배제했다"며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일수록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 함께할 여지는 있다"며 "잘못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