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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 소속 장성 7명을 전원 직무에서 배제했다.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방첩사 장성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 조직의 신뢰 회복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신속히 분리파견을 결정했다. 당시 배제된 직무는 방첩사령관, 참모장, 1·2처장, 수사단장, 국방부·육군본부 담당 부대장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성우 전 1처장(육군 준장), 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이경민 전 참모장(육군 소장)은 교체 후 육군으로 원대복귀시켰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개혁과 연계한 인적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