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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6명으로 증원… 與 “4심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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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0. 20. 17:54

민주 특위 '6대 사법개혁안' 발표
현행 14명…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늘려
정청래 대표 "재판소원, 당론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 역시 지도부 주도로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의 대법관을 늘려 26명 체제를 완성하는 내용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실질적 전원합의체)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며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원행정처장 제외)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제 개선 △형사 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사개특위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위헌 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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