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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한 번의 신청’으로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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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0. 01. 12:00

금감원, 금융소비자 신청 가능한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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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를 안내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사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한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1일 안내했다.

대표적인 보안서비스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다.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신청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게 돼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이나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있다. 이체를 신청하고 일정 시간 내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할 수 있다.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단말기에서만 이체 등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주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를 줄일 수 있는 '비대면 거래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도 있다.

정보유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거나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금감원의 '금융소비자포탈 파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해지는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서비스는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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