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시 '탑승 1대 1·제휴 1대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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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2주간 대국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2022년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시정조치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합병 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12일 초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일부 보완을 요청했고, 이후 대한항공이 지난 25일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 이후에도 보너스 항공권 발권과 좌석 승급 시 기존 아시아나 기준이 적용되며, 개인별 소멸시효도 유지된다. 합병 이전 수준 이상의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도 보장된다.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유 마일리지를 전량 전환해야 하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합병 후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아시아나항공의 5개 우수회원 등급은 합병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합병 후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마일리지를 전환한 고객의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보다 높은 등급이 산출되면 상향된 회원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일로부터 10년간 제휴 신용카드사에 판매하는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 특정 카드사 독점이 아닌 복수 카드사와의 제휴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혼용해 항공운임의 최대 30%까지 결제 가능) 제도는 아시아나에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회원들도 일반석 구매에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