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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받고 ‘간첩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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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9. 25. 12:02

전 민노총 간부 유죄 확정
대법,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대법원
대법원. /박성일 기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1)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또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7)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4)는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석씨 등은 2018~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2018년에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조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 활동하고,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가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고,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김씨와 양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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