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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나간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26분께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생기며 도로를 주행하던 A씨 차량이 그대로 추락했다. A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는 끝내 사망했다.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