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1호 수혜 李대통령" 비판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데 이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내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임죄를 폐지한 후 문제가 생기면 개별 입법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임죄 폐지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조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개정안 등 재계가 반발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자 기업들을 달래기 위한 후속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김태년 의원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조항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배임죄가 경영상 판단 실패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배임죄는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그동안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비리나 사익 추구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라며 "기업을 위하려면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