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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천막만 강제 철거…인권위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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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9. 19. 14:54

원청노조 천막 허용하면서 하청업체 천막 철거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어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원청업체 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농성 천막만 강제 철거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업체 대표에게 재발 방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업체 하청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근무지인 원청업체 부지 내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 했지만 원청업체는 직원 100명을 동원해 이를 강제 철거했다. 이에 하청노조 측은 과거 원청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됐던 사례를 들어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원청업체 측은 "하청노조가 반입한 천막 자재는 사전에 허가 받은 물품이 아니며 설치 장소가 중량이송장비 이동 통로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상시 천막이 설치되면 생산시설 불법점거로 확산될 우려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가 성격, 목적, 방식 등에서 직영노조(원청노조)와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함에도 하청노조 천막 설치만 제지한 행위는 불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단 근거로 △사전 파업권을 확보한 정당한 쟁의행위였던 점 △설치 장소가 공용 공간인 점 △안전사고나 시설물 파손이 없었던 점 △회사 측이 결국 천막 설치를 허용한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이후 하청노조의 농성 천막이 다시 설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 자체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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