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수천억 들어간 전기차 충전소 사업…부적정 실태에 정부 ‘철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7010009708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9. 17. 17:07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 투명·엄격화할 것"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YONHAP NO-3079>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에서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에 나선다.

17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아파트·상가나 충전기 설치업체인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가 없었던 만큼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이 이뤄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2만1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확인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 97억원의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사례와 함께 12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충전기 설치장소·수량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미반납한 경우 등이 발각됐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횡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업수행기관 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간정산 제도 도입, 선급금 지급 규정 정비, 사업 집행 상황 전산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점도 확인됐다. 무분별한 신생 중소기업 우대, 모호한 정성평가 기준, 의무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미반영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창업기술 등급 도입, 정량평가 확대 등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지원받은 일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121억원 과소신고·납부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충전기를 철저하게 사후관리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