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려 끼쳐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 임할 것"
하이브 IPO 과정에서 부당이득 거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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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캐묻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 도착한 방 의장은 취재진에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방 의장은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 등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이전이던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후 IPO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모두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주식 거래와 상장심사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7월 24일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