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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언론중재법. 李 공개 제동에 ‘징벌배상’ 대수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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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12. 17:39

100일 기자회견서 "언론만 타겟으로 하면 '언론탄압' 우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타깃은 '악의적 유포자'
PS2509120062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표했지만 법안의 요건과 입법 방식에 대해 당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에 언론개혁 논의는 경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발언했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입법은 '언론 탄압'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그는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근절'을 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 온 최민희 의원 등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와는 견해차가 엿보인다.

이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카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다. 규제 대상을 언론사에 한정하지 않고 '악의를 가지고 영리나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하는 모든 주체'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인들이 '슈퍼챗' 등으로 수익을 올리며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언급했다. 허위정보 문제를 더 큰 그물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언론 탄압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언론 보도를 규율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 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라고 운을 떼며 '고의' 또는 '악의'와 '중대한 과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 한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수는 비록 중과실일지라도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명했다.

이는 '고의·중과실'을 모두 징벌 대상에 포함하려던 민주당 원안과는 차이가 크다. 이 대통령은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던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직접 소개하며 "명백한 악의"라고 규정했다.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법안 수정의 설득력을 높였다. 이는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던 언론계의 반발을 완화하고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원칙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PD연합회 등 주요 언론 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졸속 입법'이 중단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한국편집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이 언론만을 타깃 삼아 언론 탄압이라는 근거를 주고 있다며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제동에 허위정보 규제 논의의 무게중심은 언론중재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악의'의 개념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증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도 과제다. 대통령이 입법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법리 구성과 야당과의 협상은 국회에 남겨졌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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