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3대 특검’ 교환, 협치아냐...개혁 원칙 빨리 잡고 후속 세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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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규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셨다. 이게 옳다, 그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잘 안했다"며 "그런데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맞바꾸는 합의를 했다가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협치, 타협이 아니지 않느냐. 선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조직법 자체는 당정대 협의를 통해 한 것이고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내란특검도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일인데 맞바꾼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 결렬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검찰 조직의 개편은 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지 굉장한 디테일,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원칙은 빨리 정해놓고 그 다음 후속 조치는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 큰 틀은 확고하게 유지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세밀하게 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이 대통령이) 갖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다. 디테일을 정부가 주도해서 채우는 게 낫다"며 "대통령께서는 공무원 조직의 수준 등에 대해 높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선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 언론보다는 SNS, 유튜브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건 이를 건드리면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수석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해당 사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비자였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오래된 문제였는데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를 정상화시켜보자는 강한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