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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내부통제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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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9. 12. 10:00

13개 금투협서 신탁사 임원 간담회 개최
건전성 규제 안착·책무구조도 준비 당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들을 상대로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와 내부통제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건전성 규제 개정의 안정적 안착과 책무구조도 제출 준비 등도 당부하며 업계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금융투자검사3국 관계자, 금융투자협회, 업계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는 자금 조달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 등 부동산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개정 규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야 한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 변경과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 건전성 규제는 업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조치이므로 적극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 위기가 신탁업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률이 부진한 사업장은 사전적으로 관리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은 소송 대비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테마검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도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11월 제정할 예정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취지에 맞춰 각 사가 임직원 일탈 방지와 청렴성 확보를 위한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모범규준에는 용역업체 선정방식 개선, 청렴이행서 징구,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구체적 수단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미 배포한 개정 지배구조법 해설서를 참고해 업계가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지만 잠재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며 "금감원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준 만큼 건전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내규 정비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과 모니터링을 이어가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되, 금융회사 신뢰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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