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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 보석 인용됐다고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나"라며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 진실로 드러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김 전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다.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다.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법적 증거를 채택하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전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전 부원장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이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이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검찰 기획 수사는 검찰권을 사유화한 권력의 폭주이자 국민주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내란 음모 도구였다"며 "이제 대법원은 응답해야 한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김 전 부원장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부,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구속 기소된 이후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됐다. 항소심에서도 보석이 인용됐으나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