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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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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13. 11:40

法 "'청담동 의혹' 사실관계는 허위라고 판단"
김의겸·강진구 등 5명 공동해 7천만원 배상
의혹 최초 제보자도 1000만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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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이 적시했던 사실 관계는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모씨는 이 사건 목격자인 첼리스트 A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이씨에게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11월 수사기관에 출석해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명에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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