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액 1억원 상회 사건도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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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서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등 광고 게시글을 올려 일반인들을 유인했다. 이후 온라인 상담을 하면서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들에게 보험 보장 내역 등을 분석해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시하면서 수익 배분과 구체적인 허위진단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범행 초기 단계에서 A씨는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위조진단서를 통한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다. 이후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바 있다.
허위환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1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 대부분은 특정병원 소재지인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SNS로 위조진단서를 받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으로 날인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며 편취액 1억원을 상회하는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이에 향후 금감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