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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천중부경찰서 합동으로 보험사기 일당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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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8. 12. 12:02

사기일당 편취보험금 11억3000만원 규모
편취액 1억원 상회 사건도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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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인터넷 보험사기 일당 모집 광고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씨와 보험설계사 B씨,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적발된 편취보험금은 약 11억3000만원 규모다.

A씨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서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등 광고 게시글을 올려 일반인들을 유인했다. 이후 온라인 상담을 하면서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들에게 보험 보장 내역 등을 분석해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제시하면서 수익 배분과 구체적인 허위진단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범행 초기 단계에서 A씨는 보험설계사인 B씨에게 위조진단서를 통한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다. 이후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바 있다.

허위환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1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 대부분은 특정병원 소재지인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SNS로 위조진단서를 받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으로 날인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며 편취액 1억원을 상회하는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이에 향후 금감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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