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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운명의 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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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12. 10:12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
'증거인멸 우려' 놓고 공방 예상
김건희 영장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늦어도 1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특검팀에선 한문현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검은 정장 차림을 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법원에 도착해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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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주요 혐의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김 여사의 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뇌물청탁) 혐의가 적시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전날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전후로 노트북, 휴대전화를 포맷·교체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금·유치 장소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김 여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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