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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관련 김예지 의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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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11. 15:17

"본회의장·당사 오가며 혼선“
조경태 이어 국힘 의원 수사
내란특검 사무실 들어서는 김예지 의원<YONHAP NO-2707>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1일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지난해) 12월 3일 상황을 물어볼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소상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인파에 막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본회의장과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는 경우가 몇 차례 교차해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자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 측이 연락 주체와 장소가 조금씩 달랐던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 같다. 제가 문자를 갖고 있으니 아는 만큼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유도한 의원들과, 아무 말 없이 침묵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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