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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회계·세무 인력이 부족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을 위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참여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로, 선정 결과는 9월 초 발표된다.
교육은 분개 실습을 비롯해 원천징수, 보조금 예산 관리, 결산, 내부 통제 구축 등 실무 위주로 구성됐다. 삼일PwC 비영리지원센터 전문가들이 실무자 역량에 맞춘 그룹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기관에는 수료증과 함께 약식 검토 보고서가 제공되며, 향후 투명성 컨설팅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삼일미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삼일PwC는 2008년 회계·컨설팅 업계 최초로 공익법인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아동·청소년 교육 및 관련 시설 지원,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지역사회 발전 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