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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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BJ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대구에서 부산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새벽까지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후 집에서 반나절 정도 쉬다가 정오에 지인이 있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를 향해 차를 몰았다.
A씨는 숙취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본인의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남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서 90㎞ 이상의 거리를 달렸다.
경찰은 문제의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당시 A씨는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