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5조원 증액, 총 14조원 한도 운용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300억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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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최초 도입분 9조원의 운용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1일 처음 도입돼 당초 6개월간 운영됐으며, 지난해 7월 한 차례 1년 연장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월 5조원이 증액되면서 총 14조원 한도로 운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 제도를 통해 서울 2조8000억원, 지방 11조2000억원 등 총 14조원을 은행에 공급한다. 은행이 취급한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의 75%에 대해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는 자영업자도 포함되며, 주점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은행의 대출 취급기간은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한국은행 자금은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배정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금리인 연 1%가 적용된다.
한은은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중 300억원을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하며, 지역별로는 '경기', '대전세종충남'에 각 50억원, '광주전남', '경남'에 각 100억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며,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연장이나 대환 대출도 100% 지원된다. 한은은 피해 상황과 수요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