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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조작이 드러날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탄핵은 물론, 공소 취소와 재심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쪼개기 기소'로 일상생활까지 파괴한 것은 정적 이재명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비판하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거사위법을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확인될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재추진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조작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과거사 규명을 위한 수단으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소 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정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당정 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검찰청 해체 등 '미래를 향한 개혁'과는 별개로 과거사위법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개혁'임을 분명히 하며 두 가지 트랙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이미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도 공소 취소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과정'을 예로 들며 "이 대통령 사건 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