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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母 편법증여’ 논란에 “공직자 눈높이 부족…증여세 납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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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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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 무상 거주에 따른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공직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며 관련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어머니 관련 세금은 처리할 것"이라며 "장관이 되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 상속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은 한 후보자 소유의 서울 잠실 아파트에 모친이 월세 없이 거주하며 발생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하며 세대주로 자신의 모친을 등록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아파트 가액 등을 기준으로 약 1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시절 불거진 성남FC 후원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FC 40억원 후원 결정에 관여했냐'고 묻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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