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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산업안전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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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11. 16:26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병행…이동식 에어컨 등 영세사업장 지원도 병행
얼음물로 갈증 달래는 건설노동자<YONHAP NO-4742>
지난 7월 2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공사장 앞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앞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규제위는 심사 과정에서 고용부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고용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전국 사업장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을 전국 사업장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열사병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등 6만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중심의 유연한 대응이 이뤄진다.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을 오는 7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고, 점검 과정에서 실태를 반영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폭염 속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로,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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