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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캡처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인터넷 매체 기자 허모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허위 기사를 보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이들을 미국 측에 인계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