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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항명 ‘무죄’…박정훈 해병대 대령 수사단장 재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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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7. 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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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대령 /연합뉴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재보직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 임무를 지휘했다. 박 대령은 당시 임무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 장관이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하였다가 돌연 이첩보류를 명령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명령을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로부터 상관 명예훼손, 항명을 명목으로 보직해임된 후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며 올 1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군 검찰은 곧장 항소했는데, 지난달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개시된 순직해병 특검이 이달 9일 군 검찰의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기소된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사단장에 복귀한 것은 1년 11개월 만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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