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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갈림길…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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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07. 15:14

대진연 회원ㆍ박현종 전 bhc 회장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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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그간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는 남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5월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게도 "도주 우려가 낮고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반면 같은 달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에 관해서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이래 4개월 만에 재수감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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