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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배드뱅크와 성실 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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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7. 07. 16:13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배드뱅크
정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고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소각하는 '빚 탕감' 대책을 내놓자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뜨겁습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부동산·증권 등의 부실자산을 분리·처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 목적의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떼어내 배드뱅크로 이관해 은행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돕습니다.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113만 명의 악성채권 16조4000억원을 일괄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체채권 소각에 드는 예산 8000억 원의 절반을 은행권이 부담하고 4000억원은 추경에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탕감하겠다고 합니다. 유흥·도박빚 등은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민생 경제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채무자에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탕감하는 게 옳은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 타임오프
'타임오프'(Time-Off)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되고 연차휴가·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이 대표적입니다.

타임오프를 노동 분야에서 쓸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본래 업무를 면제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노조 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공통 활동인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근로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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