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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상법개정안 통과… 李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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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정수미 인턴 기자

승인 : 2025. 07. 03. 18:00

이사 충실의무 대상 '모든 주주'로
소액주주 권한 강화로 경영 투명성↑
주요대기업 지배구조 지각변동 예상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의 우려가 큰 법안인 만큼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 298인에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3%룰'을 비롯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등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사회가 특정 대주주나 오너 일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주주 영향력을 축소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경영권 방어를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재계 안팎에선 경영권 방어 약화에 따른 외국계 투기 자본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부 경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외부 특정 세력 주도로 선출된 감사위원이 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조직 재편 등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배임죄 성립 범위 확대 가능성도 있어 소송증가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다만 지배주주에 대한 일방적 의사결정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입법 취지인 만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긍정 평가도 나온다. 또 주주가치 제고, 배당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이 늘어날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투심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가 기업 투자·고용·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경영 위축·시장 혼란을 야기할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상법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직접 '취임 후 3주 내 상법 개정안 입법'을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첨예한 대립각을 보였던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치를 이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한솔 기자
정수미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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