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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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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24. 14:14

法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
김 전 장관 추가 심문 25일 오전 10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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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결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석 조건으로 정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김 전 장관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정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김 전 장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 결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은 석방 이후 김 전 장관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 염려를 줄이기 위해 여러 법률적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므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 의견 청취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 법률에 근거 없는 조건을 부가한 실체적 하자, 기본권 침해적 지정조건이 포함된 위헌적 요소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을 결정하는 심문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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