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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던 지난 3월 20일 헌재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를 받는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한 뒤 도로 건너편에서 계란 6개를 던졌으며,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들고 있던 계란 1개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백 의원은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사건 직후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계란과 생수병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