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오는 16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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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포고문에는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버로스 판사는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임시조치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버로스 판사는 이튿날 인증 취소조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또다시 통지, 하버드대에 30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나 하버드대의 가처분신청에 버로스 판사가 해당 조치의 효력도 즉각 중단시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