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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청원이 올라온 다음날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이 서명한 데 이어 이틀만인 이날 14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MBC 주최 3차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이 의원은 이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와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