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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측,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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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5. 12. 13:40

“한화 주식 헐값처분 배상하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_원본 사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고려아연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발행주식총수의 7.25%)를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힌 데 따른 주주권리 행사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최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은 196억원을 최소 규모로 청구했다. MBK 측은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는 1000억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계자는 "㈜한화가 상호주로 취득한 고려아연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려아연은 9일 현재 1307억원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최윤범 회장이 처분제한 기간 중임에도 이를 급히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처분한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가 (주)한화 공개매수 때 적용했던 할증률 12.92%를 적용한 차액 만큼은 손해배상으로 우선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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